연구윤리 규정 제 정 2022. 08. 29. 개 정 2023. 11. 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지능소프트웨어교육연구소와 지능정보융합과 미래교육 학술지를 위한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지능소프트웨어교육연구소를 위한 연구 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출판물(학술지 및 단행본)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연구부정행위”는 연구를 제안, 수행, 심사하거나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②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표절: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마.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된 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의 주(主)가 되는 경우 ④ 부당한 저자 표시: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논문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라. 연구비 수주, 자료 수집, 연구 관리만을 담당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⑤ 부당한 중복 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가. 이미 출판된 논문을 다시 게재하는 경우 나. 이미 출판된 논문의 제목을 바꾸어 게재하는 경우 다. 이미 출판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게재하는 경우 라. 단,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및 연구 보고서를 수정‧보완하여 게재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 및 사사 표기하는 경우에는 허용 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 또는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⑦ 그 밖에 각 연구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2.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알린 사람을 말한다. 3. “피조사자”는 제보자의 제보나 연구소 및 편집위원회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사람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연구실적물”은 본 규정 제2조(적용 대상 및 범위)의 출판물(학술지 및 단행본)을 말한다. 제4조(역할과 책임) 1.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②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 보호 ③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④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⑤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⑥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⑦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⑧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⑨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⑩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에 참여 ⑪ 부당한 중복 게재의 금지 2. 논문의 저자는 본 규정 제3조 제1항 제4호(부당한 저자 표시)에 준하여 제시해야 한다. 3. 연구 논문에서 생성형 AI의 저자 인정은 불허하며, 연구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활용 도구 및 활용 내역을 논문에 명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4. 연구비 지원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5. 인간대상연구인 경우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확인서 제출을 권장한다.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1.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여부 ② 해당 행위 당시의 이 규정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③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 학술지 연구윤리 규정 제3조 제1항 제7호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학계(분야)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학술지 연구윤리 규정 제1조(목적)에 의거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확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연구부정행위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당연직 위원 : 편집위원장, 편집위원회 부위원장(특임 부위원장 제외) ② 임명직 위원 : 연구소장이 임명 3.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윤리담당 주무자가 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5. 필요한 경우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제10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바탕으로 연구소에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구소는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연구 활동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제보자는 연구소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1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연구소는 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①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②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피조사자는 연구소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원칙) 1.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3. 연구소는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2. 연구부정행위 검증은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4. 연구부정행위 검증 대상은 2022년 11월 30일 이후 발표된 연구실적물로 한다. 제14조(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는 위원회에서 담당하되, 별도의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예비조사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1명 이상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4. 위원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5. 위원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 기구 구성 이전이라도 학술지 연구윤리 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예비조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를 위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보내용 ② 조사결과 ③ 예비조사위원회 위원 명단 ④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⑤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7.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알려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본조사) 1.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2.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보자와 피조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조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본조사 결과를 위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보 내용 ② 조사 결과 ③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 ④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⑤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⑥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⑦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의견 제16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외부인 30퍼센트 이상 포함 ②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명 이상 포함 2. 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윤리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7조(조사위원회 권한)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제척․기피․회피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③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위원회 위원과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위원회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위원회 위원과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판정) 1.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모든 조사는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60일 이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신청)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재조사를 실시하고, 상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기각한다. 이 결정에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21조(검증결과에 따른 조치 건의) 1.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 판정과 이의신청 처리 후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연구소장에게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연구소장에게 징계 등 제제조치를 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3.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는 이를 공표하고 부정행위의 경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연구소장이 한다. ① 연구 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② 연구 결과물의 게재 취소(기출간물의 경우, 유관기관에 취소 공문 발송) ③ 적정기간 자격 상실 ④ 제명 ⑤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제22조(비밀 준수) 1. 연구부정행위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국가기관의 요구 등 상당히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2.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계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3.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조사 과정에서 위원회 등으로부터 알게 된 사항을 위원회의 동의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조사 기록과 정보 공개) 1.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은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조사 종료 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24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COPE 연구윤리규정’을 참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술지 연구윤리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조사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근거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당초 임명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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