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윤리 규정 제 정 2022. 08. 29. 제 1 장 저자를 위한 규정 제1조 (저자의 기본 책무) 1. 저자는 자신이 쓴 논문의 내용, 수행한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2. 저자는 「지능정보융합과 미래교육」 학술지(이하 학술지)와 관련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2조 (논문의 객관성과 타당성, 투명성 확보) 1. 연구자는 충분한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의 깊게 수행된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객관성, 타당성, 재현성이 확보된 형태의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2. 연구 결과 해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연구자의 이해관계, 연구 수행 과정, 논문 작성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모든 사항 등을 연구자는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3조 (독창적인 내용에 대한 최초의 발표) 1. 저자는 자신이 제출한 논문이 새롭고 독창적이며, 어떤 언어로도 여타의 매체에서 발표된 적이 없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및 연구 보고서의 경우에는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2. 동일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복수 논문을 출간하는 경우 관련된 논문들의 출처를 밝혀 이러한 사실을 독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 (연구윤리의 확보) 1. 연구 결과를 정직하게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2. 논문에서 사용한 표현은 모두 저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또, 저작권법과 출판 관행을 따라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현재,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료는 저작권자의 허락과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연구 논문에서 생성형 AI의 저자 인정은 불허하며, 연구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활용 도구 및 활용 내역을 논문에 명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3. 연구 설계 및 수행, 연구 논문의 작성에 기여하여 충분히 저자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모두 저자 목록에 등재해야 한다. 4.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이나 동물 실험이 포함된 연구 논문의 경우 이에 필요한 승인, 허가, 등록 상황을 논문에 명시하는 한편, 연구 대상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식으로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5. 다음과 같은 이행상충에 해당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한다. ① 재정적 이해상충 : 연구자가 재정적 이익을 얻는 기업 및 사회단체와 관련이 있는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자가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기업 및 사회단체로부터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편집자가 기업 및 사회단체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 논문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등 ② 인적 이해상충 : 투고자가 연구소장, 편집위원장 및 주요 임원과 특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예: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사제 관계 등), 심사자가 투고 원고를 심사하는 중 심사자 본인과 인적 이해상충 관계에 해당함을 인지할 경우 등 ③ 학문적 이해상충 :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철학적, 학문적 신념 등이 연구의 수행, 보고, 평가 등에 편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④ 임상적 이해상충 : 논문작성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연구 대상자 및 일반인의 안전을 무시하고 연구를 수행한 결과가 포함되는 경우 등 6. 위에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 장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을 위한 규정 제5조 (편집위원회의 기본 책무)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출판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출간되는 학술 논문의 수준과 출판윤리를 담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개선할 수 있는 절차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야 한다. 또한 학술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이차적 요구를 배제하여 편집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심사 제도를 확립·운영해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편집 및 출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한편,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편집이나 심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고, 심사자에게도 이를 요구해야 한다. 제6조 (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출판윤리 확보) 1. 편집위원회는 해당 학술지에서 출간되는 모든 논문이 출판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분야의 학문 발전에 기여할 만큼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논문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연구 계획과 수행이 엄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과를 얻었는지, 타당한 방식으로 결과의 분석과 해석이 제시되었는지 등을 꼼꼼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고 발표하는 과정과 관련된 모든 국내 법규와 국제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저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이와 같은 법규와 지침을 준수하여 수행된 연구 결과만을 게재해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투고 규정이나 윤리 규정에 위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 등 부정행위나 부적절한 연구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또한,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편집 과정이나 출판 이후에 어떠한 조치가 뒤따를 것인 지에 대해서도 밝혀두어야 한다. 제7조 (편집위원의 책무) 1. 편집위원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책무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논문심사를 운영하는 것이다. 2.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편집위원의 몫이다. 편집위원은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은 시선으로 논문의 주제가 해당 학술지가 표방하는 학문 주제에 합당한지, 해당 학문 분야에 충분히 기여할 만한 독창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연구 방법과 해석이 타당한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논문심사가 최대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편향성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명확하게 공개하여 저자와 심사자 모두가 논문심사 진행 과정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검토한 다음 논문의 내용이나 수준이 해당 학술지에 실리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회의 적합성 검토를 거쳐 원고의 게재를 즉시 거부하거나 더 적절한 학술지에 투고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이러한 편집위원의 판단은 심사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물론, 논문 심사에 대한 심사자들의 부담을 줄여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5. 편집위원은 심사자의 의견을 저자에게 건설적이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달해야 한다. 제8조 (심사 중에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되었을 때) 1.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나 중복 게재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심사위원은 제기한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혐의 조사 결과는 저자와 심사위원들에게 공지한다. 제9조 (심사위원의 책무) 1. 심사위원은 반드시 해당 논문의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심사를 수락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논문을 반송하고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①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에 관여한 적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 논문과 유사한 연구를 최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피해야 한다. ② 투고 원고의 전체 내용을 책임지고 심사하기 어렵고, 논문 중 특정한 측면에 대해서만 심사가 가능하다면 이를 의견서에 밝혀야 한다. 심사위원은 중점적으로 심사한 부분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2. 심사를 수락하였다면 반드시 심사 기간을 준수하여 기간 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저자의 출신이나 국적, 종교적·정치적 신념, 성별 등과 같은 학문 외적 요인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 한다. ① 이해상충으로 인해 심사를 회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학술지의 규정을 살펴 따르고, 만일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했으나 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회에 알린다. ② 같은 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곧 같은 기관에 근무하게 될 저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저자 중 한 명이 심사위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지원서를 제출한 상태 등 논문 심사와 관련된 모든 개인적, 재정적, 학문적, 직업적, 정치적, 종교적 이해관계를 밝히고, 조금이라도 의문이 생기면 이를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4. 심사 원고의 내용이나 심사 과정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을 유지한다. 심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보안을 철저히 하고, 심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5.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실수, 부정행위 혹은 부적절한 행위에 의한 자료나 결론의 불일치, 오류,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가능성 등을 발견하면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0조 (심사의견서) 1. 심사 논문이 본 학술지의 성격에 부합되는지, 새롭고 중요한 과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결과를 제시한 방법이나 이에 대한 해석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정합성을 지니는지, 전체 내용이 일관성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평가하고 기술한다. 2. 심사의견서는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논문의 강점과 약점을 고루 지적하여 편집위원이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심사의견서를 작성한다. 3. 비평을 할 때에는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가능한 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한다. ① 논문에 비논리적이거나 편향된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더욱 명료하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기술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안을 한다. 가능하면 논문의 주장을 검증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수 도 있다. ② 저자의 논점을 비판하는 경우에는 참고문헌을 제시하는 등 비판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심사 원고가 해당 학술지에 게재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도 그 근거를 소상하게 밝히고 가능한 범위에서 개선책을 조언한다. 4. 심사의견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논문에서 수행된 연구의 내용이나 저자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아야 한다. 이를 검토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면 즉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심사를 거절하거나 편집위원회에 이를 문의해야 한다. 제 3 장 출간 논문에 대한 후속 조치 제11조 (정정)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정문을 발행하여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① 편집상의 실수가 발견되었을 경우 ② 논문 전체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적인 계산 또는 실험 과정의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③ 저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저자 목록에 빠지는 등 저자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경우 ④ 논문 전체에서 일부의 문장이 표절로 확인되는 경우 등 제12조 (편집위원회 고지) 1. 발간된 논문의 타당성을 의심할 만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아직 확정적인 결론을 얻지 못했을 때, 편집위원회의 고지를 통해 해당 사안을 독자에게 설명하고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잠재적인 부작용을 줄이도록 한다. 2. 편집위원회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편집위원회 고지”를 게재하여 잘못된 논문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결정 즉시 학술지 홈페이지에 고지문을 탑재한다. 3. 편집위원회는 고지문을 작성할 때, 문제가 제기된 논문 및 해당 사안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제13조 (논문 철회) 1.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편집위원회는 이미 발표된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 ① 위조나 변조와 같은 연구부정행위 또는 계산이나 실험상의 실수로 인해 논문에서 제시된 결과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 표절 사실이 확인되거나 또는 연구가 비윤리적으로 수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등은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 ② 사전에 명백하게 밝히거나 승인을 얻지 않은 채 다른 매체에 발표되었던 결과를 중복 게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중복 게제된 것 중 두 번째로 발표한 논문은 철회해야 한다. 중복 게재된 논문 가운데 최초로 발표된 논문은 그 결과의 타당성이 의심되지 않는 한 그대로 수록하되, 이후 같은 내용이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편집위원회 고지”등의 형태로 밝힌다. 2. 논문 철회 고지문에는 철회하는 주체와 철회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3. 논문 철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알린다. ① 철회 결정 직후에 학술지 홈페이지에 논문 철회 고지문을 탑재한다. ② 철회되어야 하는 논문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철회되어야 한다. 잘못된 출판물을 근거로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되거나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다른 연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4. 철회된 논문은 철회된 사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 발표된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철회된 논문을 검색하면 논문 목록에서 해당 논문이 철회되었음을 명백히 알아 볼 수 있어야 한다. 5. 저자 가운데 일부 또는 전원이 발의하여 편집위원회에 논문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철회 사유를 명백하게 밝혀야 하며 저자의 일부만이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6. 논문 철회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4 장 유사도 검사 제14조 (유사도 검사) 1. 저자와 편집위원회는 저작권과 표절방지 및 예방을 위해 논문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2. 논문의 표절 확인을 위한 기준은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의 유사도 검사 기준 평균유사율 15% 이하를 권장한다. 제 5 장 보 칙 제15조(운영세칙)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영국 소재 출판윤리위원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의 지침인 윤리적인 연구 출판을 위한 국제 규범에 따라 처리한다(한국연구재단, 201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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