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규정] 투고 규정

작성일
2023-11-03
작성자
운영자
조회
276
투고 규정

제 정 2022. 08. 29.
개 정 2023. 11. 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제주대학교 지능소프트웨어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지능정보융합과 미래교육」학술지(이하 학술지) 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야 및 범위)
1. 투고 논문은 지능정보와 지능정보융합 및 미래교육의 기반이 되는 교육학과 융합교육, 컴퓨터과학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서 학문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독창성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타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학술지 투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논문 투고 및 자격 요건)
1. 논문 투고는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심사 및 최종논문 제출 등의 제반 업무도 온라인투고시스템상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외 투고자 등 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편집국에서 진행할 수 있다.
2. 투고자 및 공동 저자는 온라인투고시스템의 회원가입을 통한 학술지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비회원도 투고할 수 있다.

제4조(책임)
게재 논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제5조(연구윤리 및 젠더혁신 정책의 반영)
본 학술지의 게재 논문은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규정 및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제출 논문은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제출 논문은 연구 참가자의 성, 젠더, 또는 둘 모두를 보고해야 하며, 동물이나 세포의 성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성과 젠더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도 기술해야 한다.
3. 연구내용이 한쪽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저자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유를 원고 내에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4. 저자는 인종(race) 또는 민족집단(ethnicity)을 결정한 방법과 그 구분의 연구 상 필요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6조(용어의 사용)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본문에 사용된 용어 중 의미에 혼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 )안에 원어를 표기할 수 있다.

제7조(양식의 사용)
논문은 지능소프트웨어교육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논문의 구성 체계와 가독성 제고를 위해 논문 편집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원고는 편집 기준 준수 후 재투고를 요구하거나 “게재불가”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저작권 양도 및 논문 투고 윤리 준수)
1. 논문투고 시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국·영문 양식을 사용하여 모든 저자의 개인정보와 저작권의 양도에 관한 동의를 포함하는 저작권 이전(양도) 동의서 및 논문 투고 윤리 준수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저작권은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날짜부터 연구소에 양도된다.


제 2 장 투고 논문의 유사도 검사와 구성

제9조(논문의 유사도 검사)
1, 저자는 저작권과 표절방지 및 예방을 위해 논문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사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논문의 표절 확인을 위한 기준은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의 유사도 검사 기준 평균유사율 15% 이하를 권장한다.
3. 저자는 최초 논문 투고본, 논문 수정본 및 최종본에 대하여 유사도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제10조(논문의 구성)
논문의 구성은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논문 양식에 맞춰 구성하되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1. 논문의 순서는 국문제목, 영문제목, 국문 저자명, 영문 저자명, 국문 요약, 국문 주제어, 영문 요약, 영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및 부록 순으로 작성한다. 단, 영어 논문의 경우 국문 관련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2. 제목은 논문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문장으로 작성해야 하며, 요약에서는 연구목적, 제안방법, 결과 및 결론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되 500자 내외로 작성한다.
3. 심사용 논문은 논문투고 시 저자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삭제하여야 하며, 최종 논문제출 단계에서 모든 저자의 성명, 소속기관 및 직위를 기재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4. 학술지 국제화와 연구의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저자의 ORCID(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기입을 권장한다.

제11조(참고문헌 인용 및 표기)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되었거나 언급된 것으로 제한하며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참고문헌 목록은 모두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참고한 문헌에서 저자명, 논문 제목 등의 영문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시하되 ( )안에 원문을 병기하여 제시할 수 있다.
2. 참고문헌 목록은 본문에 인용한 순서대로 제시한다.
3. 참고문헌은 본문 중에 인용된 위치에서 [ ]를 사용하여 참고문헌의 번호를 기재하되 여러 개의 문헌을 인용한 경우 [1-3], [1, 3, 4]와 같이 기재한다.
4. 참고문헌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용 논문에 할당된 디지털 문서 식별자(DOI)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DOI가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5. 투고논문과 동일 저자의 논문을 참고하는 경우 인용된 위치에서 번호를 표기하되, 참고문헌 목록에서는 아래와 같이 번호만 제시하고 세부 정보는 비공개 처리한다.
[12] ---, -. (2020). -----
6. 참고문헌 목록은 아래와 같은 예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 예시는 양식 파일을 참고한다. 예시로 제시되지 않은 경우의 참고문헌 작성 기준은 APA 방법을 준용한다.
① 학술지 논문: 저자명. (발행년도). 제목. 학술지명, 권(호), 논문수록면수. DOI
[1]Lee, E. (2020). A Comparative Analysis of Content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K-12 Curriculum.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23(1), 37-44. https://doi.org/10.32431/kace.2020.23.1.003
[2]Kim, S., & Kim, S. (2020). Development of Game Developer Career Experience Program using Scratch.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23(1), 45-52. https://doi.org/10.32431/kace.2020.23.1.004
② 단행본: 저자명. (발행년도). 제목. 출판사명. DOI
[3]Cho, J. (2020). Educational Science Research for AI. Halstead. https://doi.org/10.12345/abcd.2020.01.1.001
[4]Ko, J. & Park, C. (2020). Computer Education. Ara Publishing Co. https://doi.org/10.12345/abcd.2020.01.1.001
③ 학술대회 논문: 저자명. (년도, 월). 제목. 프로시딩. 도시, 국가(논문수록면수). DOI
[5] Wollowski, M., Selkowitz, R., Brown, L. E., Goel, A., Luger, G., Marshall, J., and Norvig, P. (2016, February). A survey of current practice and teaching of AI. Proceeding of the Thirtieth 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Phoenix, Arizona USA. (pp. 4119-4124). DOI: 10.12345/abcd.2020.01.1.001
④ 학위논문: 저자명. (발행년도). 제목. 학위. 대학
[6]Abdelzaher, Ann M. (2009). Faculty perceptions of teaching in undergraduate computer science educatio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Virginia.

제12조(번호 체계)
제목의 번호는 Ⅰ., 1.1, 1.1.1, 1), 가), (1), (가) 와 같은 순서로 표기한다.

제13조(그림 및 표 구성)
그림과 표의 제목 및 내용은 영문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그림의 제목은 그림 하단 중앙에 “Figure 1. Title of figure.”, 표의 제목은 표 상단 중앙에 “Table 1. Title of Table.”과 같이 표기한다.
2. 그림 내의 글자 및 표의 내용도 모두 영문으로 작성한다. 단, 영문으로 표기가 불가능한 그림 및 표의 경우 해당 그림 및 표 아래에 영문으로 설명한다.
3. 그림의 해상도는 300dpi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사사 표기)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및 연구비 지원 논문의 경우 1페이지 하단 각주에 관련 내용 및 사사를 표기하여야 한다. 단, 심사용 투고논문에서는 저자정보가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dash)를 사용하여 비공개 처리한다.
1. 학위논문일 경우:
이 논문은 제1저자 000의 00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였음
본 논문은 00대학교 00대학원 000의 00학위논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요약, 정리한 것임
2. 학술대회 발표논문일 경우:
이 논문은 20XX년 0000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본 논문은 20XX년 0000학술대회에서 “학술발표논문제목”로 발표된 논문을 확장한 것임
3. 연구비 지원 논문일 경우:
이 논문은 000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00)
본 논문은 0000년 00대학교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4. 보고서일 경우:
이 논문은 0000년 0000연구원의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음(IP2020-00)
(단, 보고서 제출 기관의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그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장 논문 투고 비용 및 저작권

제15조(투고 및 게재 비용)
지능정보, 지능정보융합, 미래교육 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신규 심사 논문의 투고료 및 게재료는 무료로 한다.

제16조(게재 시기 조정 요청)
채택된 논문 중 특별한 사정으로 게재 시기 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게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최종 논문에 대한 저작권)
채택된 논문과 관련된 일체의 저작권은 연구소에 귀속되며, 저자는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1. 저자는 논문의 일부를 인용을 통해 다른 논문에 사용할 수 있다.
2. 저자 및 소속기관은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 내부 용도로 논문을 재인쇄할 수 있다.
3. 논문이 대한민국 정부 혹은 기타기관의 지원에 의한 연구결과인 경우, 연구소는 정부 혹은 기타기관이 무상으로 연구소에 저작권을 이양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4 장 보 칙

제18조(운영세칙)
1.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본 규정 적용에 있어 세부 운영사항은 필요에 따라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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