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규정] 심사 규정

작성일
2022-09-01
작성자
운영자
조회
293

심사 규정

제 정 2022. 08. 29.
개 정 2023. 11. 0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지능정보융합과 미래교육」학술지(이하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 및 채택 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수)
학술지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저자 정보(소속/직위)를 확인한 후 논문을 접수하고, 적합성 검토 단계에서 접수된 논문이 학술지 투고규정 상 중대한 하자(저자 정보 누락, 분량의 과대 및 과소, 주석방식, 초록의 누락 등)가 있거나 연구윤리에 벗어난 경우(표절 및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과 동일한 논문 등) 수정을 요구하거나 게재불가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논문투고 양식에 부합하지 않거나, 본 학술지의 성격에 맞지 않는 논문은 수정을 요구하거나 게재불가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심사 과정을 관리한다.
1. 해당 분야의 충분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2. 논문의 저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심사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
3. 선정된 심사위원은 논문의 저자와의 이해 상충에 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학술지 출판윤리 규정」 제9조(심사위원의 책무)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 위촉 후 심사 의뢰 3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심사를 수락하지 않거나, 일반(21일) 및 긴급심사(10일) 기간 내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심사 공정성 확보)
논문심사의 공정성 및 엄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에게는 논문의 저자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2. 편집위원장이 투고한 논문은 심사위원 선정 등의 제반사항을 특임편집위원에게 일임한다.
3.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심사에 대해서는 해당 편집위원을 배제하여 진행한다.

제5조(논문심사)
1. 논문심사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과 저자에 대한 정보는 상호 공개하지 않는다. 논문심사 및 평가는 심사위원의 전적인 권한이며, 지능소프트웨어교육연구소는 심사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논문심사는 최대 3차까지 진행한다. 단, 특집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시행 세칙에 따른다.
3.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논문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고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판정을 내린다. 단, 3차 심사의 경우에는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을 내린다.
• 논문심사 기준
① 연구 주제의 독창성
② 연구 방법의 타당성
③ 논리 전개의 적절성
④ 문헌 및 자료 분석의 충실성
⑤ 학문적 기여도
⑥ 학술지 투고 규정의 준수 여부
4. 논문의 판정은 <표 1>의 종합판정표를 따른다. 단,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판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5. 위 표에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6. <표 1>에 의해 “수정 후 게재”인 경우라 하더라도 심사위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았거나, 충실히 반영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 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로 처리할 수 있다.
7.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저자 통보 후 “게재불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정 기간 동안 편집위원회에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논문심사 기간)
차수별 논문심사 기간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 해촉과 재위촉 등의 사유로 심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 특집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시행 세칙을 따른다.
• 일반심사
① 1차 심사: 21일 이내
② 2, 3차 심사: 14일 이내
③ 심사총평: 5일 이내
• 긴급심사
① 1차 심사: 10일 이내
② 2, 3차 심사: 7일 이내
③ 심사총평: 3일 이내
• 심사결과 통보
① 저자 통보: 3일 이내
• 이의 신청
① 저자 이의 신청: 7일 이내
② 편집위원회 결과 통보 : 14일 이내

제7조(이의 신청)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14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는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저자 및 심사위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9조(기타)
1.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본 규정 적용에 있어 세부 운영 사항은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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