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규정] 발행 규정

작성일
2025-01-31
작성자
운영자
조회
312
발행 규정

제 정 2022. 08. 29.
개 정 2025. 01. 31.


제1조 (명칭)
본 학술지의 한글 명칭은 “지능정보융합과 미래교육”으로 하며, 영문 명칭은 “Intelligent Information Convergence and Future Education”으로 한다.

제2조 (발행처 및 발행인)
본 학술지의 발행처는 “제주대학교 지능소프트웨어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로 하며, 연구소장을 발행인으로 한다.

제3조 (편집인)
학술지 편집위원장을 편집인으로 한다.

제4조 (편집위원)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제5조 (발행위원회)
1. 발행위원회의 위원은 학술지편집위원이 겸직하되 편집위원장 1명, 편집국장 1명, 발행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2. 발행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지능정보융합과 미래교육 학술지(이하 학술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실무를 논의한다.

제6조 (발행간기)
1. 학술지 발행 간기를 별도로 두지 않으며 논문심사 및 편집이 최종 완료된 논문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발행한다. 단, 학술지 권은 발행 년을 고려해 표기할 수 있다.
2.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결정 사항으로 특집호(Special Issue) 발간이 승인된 경우 정기발행과는 별도로 발행할 수 있다.

제7조 (원고수집, 검토 및 채택)
1. 원고 수집은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2. 원고 검토 및 게재 여부는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제8조 (원고 최종본 수집)
1. 원고 최종본의 접수 기간은 게재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2. 원고 최종본이 도착하면, 발행위원회는 원고를 정독하여 오탈자나, 불명확한 그림에 대해 투고자에게 수정을 의뢰할 수 있다.
3. 모든 원고의 최종본이 도착하면, 발행위원회에서 원고의 성격에 맞게 차례를 결정한다.
4. 모든 원고의 최종본에는 논문 저자의 소속, 직위가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단,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 받아 별도 관리할 수 있다).
5. 학술지 국제화와 연구의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저자의 ORCID(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기입을 권장한다.

제9조 (발행비용 및 수입)
1. 논문 발행에 필요한 비용은 논문 게재료를 받아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발행비용의 연구소 부담금이 필요한 경우 연구소의 사무국에서 결정하여 집행하되, 연구소의 승인을 얻는다.
3. 논문 게재료에 대한 관리는 연구소에 일임한다.
4. 기타 발행비용 및 수입에 관련된 사항은 사무국에서 결정하여 집행하되 연구소의 승인을 얻는다.

제10조 (출판 및 배포)
1. 학술지는 온라인 출판(배부)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출판물은 인쇄하지 않는다.
2. 본 학술지는 상업적 목적의 인쇄를 금한다.

제11조 (기타)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발행위원회에 보고한다.
2. 본 규정 적용에 있어 세부 운영사항은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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