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규정]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작성일
2023-11-03
작성자
운영자
조회
261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제 정 2022. 08. 29.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지능정보융합과 미래교육」학술지(이하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술지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의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장의 선출)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으로 2년 이상 활동한 자 중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고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의 선출은 임기 종료일 기준 3개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부위원장, 편집위원, 편집국장을 포함하여 40인 내외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은 컴퓨터교육, 교육학, 교육공학 및 컴퓨터 관련 전공자로 연구실적과 대외활동의 우수성을 살펴 선발한다.
3. 편집위원장은 선발된 편집위원을 대상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제4조(편집위원의 임기)
1.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유고 위원에 대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유고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 소집)
1. 편집위원회의는 편집위원장의 요청 또는 3인 이상의 편집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되고 편집위원장이 주관한다.
2. 편집위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내용을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① 학술지 발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의 심의 및 의결
② 편집위원의 임면 및 충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
③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
④ 기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의 심의 및 의결

제6조(편집위원 선정 절차 및 기준)
1. 편집위원의 모집은 전문성이 인정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편집위원의 선발은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을 포함한 심사단을 구성하고 공정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한다.
3. 편집위원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① 해당 분야의 대학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최근 5년간 연구실적 및 대외활동이 우수한 자
② 최근 2년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등재후보포함)학술지에 발표한 관련분야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③ 최근 2년간 외국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④ 지역별 고려: 국내외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 재직하는 전문가를 고루 선정한다.

제7조(편집위원의 임면 및 충원)
1. 편집위원의 임기 만료전 개인적 사유로 사의를 표명하거나 편집위원장의 판단으로 편집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의 직을 면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의 결원 보충 사유가 발생하거나 특별한 사유에 의한 충원이 필요할 경우 연중 추가로 충원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의 충원은 편집위원 1인 이상의 추천과 편집위원회 의결을 통해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는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제1항의 경우에 준하여 충원한다.

제8조(논문심사 진행)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전공 분야에 따라 개별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선정된 심사위원이 심사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
3.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저자에게 통보 후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4. 긴급 논문으로 접수된 논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9조(심사 공정성 확보)
논문심사의 공정성 및 엄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에게는 논문의 저자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2. 편집위원장이 투고한 논문은 심사위원 선정 등의 제반사항을 특임편집위원에게 일임한다.
3.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심사에 대해서는 해당 편집위원을 배제하여 진행한다.

제10조(논문 게재 결정 및 통보)
1. 편집위원은 심사 완료된 논문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게재가”, “게재 불가”로 판정을 내린다.
2. 편집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참여 편집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었을 때 논문 게재를 승인한다.
3.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한 후 3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하되, “게재 불가”의 경우 저자에게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함을 알린다.
4. 이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심사규정 제7조(이의 신청)’를 따른다.

제11조(우수논문 선정)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포상한다.
2. 우수논문의 선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의 시행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운영 세칙)
1.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떄에는 연구소 운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위임에 대해서는 출석으로 인정하고 연구소장의 결정에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2. 학술지와 관련된 논문투고, 심사, 발행, 출판윤리 규정은 편집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본 규정 적용에 있어 세부 운영 사항은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닫기